“맬링링”의 저주
꾀병이란 주로 외부 이득을 얻기 위한 희망에 의해 일부 질병에 대한 허위 또는 지나치게 과장된 증상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Journal of Clinical and Experimental Neuropsychology에 발표된 2002년 연구에서는 보상 혜택을 신청하거나 받았거나 개인 상해 소송에 참여한 환자와 관련된 약 10,000건의 신경 심리학적 평가를 조사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개인 상해의 29%와 장애 청구의 30%가 꾀병 및 증상 과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경심리학자가 쓴 2007년 저서 ‘악성 신경심리학적 결함 평가’에서는 의료-법적 청구에 관련된 사람들의 절반이 자신의 질병을 과장한다고 지적합니다. 근로자 보상 및 장애 혜택을 확보하려는 욕구와는 별개로 심리테스트 사이트,
이 분야 연구자들은 경제적 불황이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질병을 가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주요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퇴직자들이 장애연금 사기 혐의로 구속되거나, 치명적인 질병 등을 앓고 있다고 허위로 주장해 수천 달러의 기부금을 모금하는 등의 사례도 많았다. 공인 사기 조사관 협회(Association of Certified Fraud Examiners)가 실시한 2009년 조사에 따르면 사기 조사관 500명 중 55%가 직업적 사기가 대부분 극심한 재정 압박으로 인해 증가했다고 답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가짜 질병을 통해 혜택을 받고 있다면 이는 정부에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